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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06 (지분변동 등)재무 2020. 7. 8. 17:08
1. 분할로 인한 지분변동 신고
회사가 분할로 인해 상장회사의 주주와 임원 등의 보유지분율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년도 주주와 임원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사항으로는 5% 이상인 경우에는 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이 있는경우 소유상황보고서, 또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변동보고 등이 있으므로 실무에 참고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계열회사의 변경사항 공시
회사는 분할시 신설된 회사가 발생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지배주주가 동일하기에 상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장회사는 거래소에 자율공시를 통해 계열회사의 추가사실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공시는 사유 발생일 익일까지 공시해야 하기에 분할등기일 다음날까지 공시해야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변경상장과 재상장
회사가 분할을 인적분할로 한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주식병합 등의 주식수가 감소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주권을 변경상장해야하는데요, 이를 통해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상장신청서는 분할로 인해 상장된 주권의 수량과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상장회사로부터 분할된 신설회사는 재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 통보를 받은경우 거래소 재상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이 재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주권의 일부분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상장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재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주선일을 선임해야 하고, 상장주선인을 통해 재상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상장절차에서 상장예비심사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 신청 전 상장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영업부문과 투자부문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적분할에 따른 재산이전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의 개별이전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장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가 상장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법원의 현물출자 조사가 없어 절차가 단순하나, 자사주를 활용한 인적분할의 이후 공개매수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주회사 신설과 비교시 큰 추가비용없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됩니다.
4.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차이가 있는데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며 분할되는 회사가 직접 소유함으로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지배하는 형태의 분할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절차는 통상적으로 인적분할 절차방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상법은 물적분할에 인적분할과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적분할을 통해 모자회사 관계가 100%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비율을 산정하거나 공시의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자본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주식병합을 위한 구주권제출절차와 변경상장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전체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절차를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분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할로 인해 존속회사가 부실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물적분할 신설회사에 대한 상장규정은 신규상장과 동일한 절차와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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