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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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직권지정재무 2020. 8. 26. 17:08
이번시간에는 회사와 떨어질수가 없는 감사인에 대해 직권지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인 지정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인의 지정은 증선위가 특정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특정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 지정하여 그 회사의 선임되도록 요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직권지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방식과 구별해 특정회사에 발생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권지정 사유는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주권상장법인에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경우에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법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3개년 연속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와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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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안의 상정 순서의 중요성재무 2020. 7. 17. 13:39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주주가 회사에 주주총회 제안사항으로 이사 선임의안을 제안한 경우,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선임안건을 먼저 처리하여 정관 소정의 이사 정원을 충족시킨 후, 이러한 사유로 주주제안에 의한 이사 선임의안이 자동부결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의사를 진행할 경우 적법할까요? 실무상 주주제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된으로써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 의안이 상정되지도 않고, 자동부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의 절차상 의사진행의 부적법함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의안상정은 주주들이 별도 결의를 하지 않는한 이사회 혹은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는 주주가 선임 제안한 이사의 수와 이사회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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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부결이 예상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재무 2020. 7. 15. 18:30
통상적으로는 부결이 예상되는 주주총회는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확보 문제로 부결이 예상되어 해당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주주총회에서는 상정할 의안을 소수주주가 제안하는 등의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사전에 안건을 결정하며, 의안의 철회도 이사회에서 진행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안의 철회시기는 회의 목적사항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전이거나 이후에 진행하여도 상관없으며, 총회개최전까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결권확보 부족으로 인해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으로나 정관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는한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개최전에 의안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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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제안을 무시하는 경우 발생되는 상황재무 2020. 7. 14. 14:39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회사를 소집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사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주주가 제안한 사항과 관계없는 다른의안에 대해서만 결의가 진행된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될까요? 상법을 살펴보면 상장회사는 이사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이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해 부결된 내용의 의안을 3년내 다시 제안하는 경우와 주주 개인의 고충에 대한 제안이거나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상항이거나,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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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분할합병재무 2020. 7. 11. 13:45
경영실무에서 나오는 삼각분할합병이란 분할회사와 분리된 사업부분과 관련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합병을 진행하면서 분할승계회사가 신주를 포함한 자기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나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교부됨에 따라서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에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분할승계회사의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경우처럼 분할회사에게는 간이분할합병이 가능하며,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게는 소규모분할합병 절차가 가능합니다. 1. 삼각분할합병에 따른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서 작성 삼각분할합병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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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주주총회 등)재무 2020. 7. 10. 15:00
1. 분할합병계약서와 대차대조표 비치 회사가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의 14일 전부터 분할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일정한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과 등본 및 초본 교부 청구에 회신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치하는 자료중에 분할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 분할합병에 대한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신주 발행된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이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에 분할승계회사는 동일하게 분할합병계약서와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구비해야하며, 분할회사와 동일하게 신주 이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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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계약서 작성 등)재무 2020. 7. 9. 18:31
합병 실무 중 분할합병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분할합병은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분할을 통해 다른 존속중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분할과 달리 분할합병은 상대방이 존재하는데요, 분할회사는 분할절차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는 합병절차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할합병을 할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과 채권자보호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할회사의 주주에게는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데요, 이에따라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은 분할승계회사에서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분할절차와는 상이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에 따라 분할회사에게는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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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06 (지분변동 등)재무 2020. 7. 8. 17:08
1. 분할로 인한 지분변동 신고 회사가 분할로 인해 상장회사의 주주와 임원 등의 보유지분율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당해년도 주주와 임원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사항으로는 5% 이상인 경우에는 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이 있는경우 소유상황보고서, 또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변동보고 등이 있으므로 실무에 참고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계열회사의 변경사항 공시 회사는 분할시 신설된 회사가 발생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지배주주가 동일하기에 상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장회사는 거래소에 자율공시를 통해 계열회사의 추가사실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공시는 사유 발생일 익일까지 공시해야 하기에 분할등기일 다음날까지 공시해야함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