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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의 직권지정
    재무 2020. 8. 26. 17:08

      이번시간에는 회사와 떨어질수가 없는 감사인에 대해 직권지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인 지정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인의 지정은 증선위가 특정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특정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 지정하여 그 회사의 선임되도록 요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직권지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방식과 구별해 특정회사에 발생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권지정 사유는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주권상장법인에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경우에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법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3개년 연속으로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와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를 말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을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특정한 사유로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 시행령에 정하는 특정한 사유는 여러경우가 있습니다. 직전기 부채비율이 해당업종의 평균적인 비율보다 150% 높은 경우, 자체적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발생된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정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지정사유가 해당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기 내용을 살펴봤을때, 특정한 사유와 특정하지 않은 사유가 모두 해당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지정회사 사유가 되며, 지정회사 사유가 불충분한 회사는 특정한 사유와 그외 사유도 모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최근에는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재무기준으로 지정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 제외해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법적 규제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재무기준에 대한 지정기준은 법이 개정되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영업이익에 대하여 적자가된 회사의 경우에는 이자보상배율을 참고하여 1보다 작은 경우에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9월중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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