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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에서 나오는 삼각분할합병이란 분할회사와 분리된 사업부분과 관련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합병을 진행하면서 분할승계회사가 신주를 포함한 자기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나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교부됨에 따라서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에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분할승계회사의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삼각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경우처럼 분할회사에게는 간이분할합병이 가능하며,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게는 소규모분할합병 절차가 가능합니다.
1. 삼각분할합병에 따른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서 작성
삼각분할합병시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인 자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를 득한후에 삼각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삼각분할합병 진행을 하게됩니다. 진행시 합병비율은 분할승계회사인 자회사 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을 적용하기에 모회사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삼각분할합병 계약체결
삼각분할합병은 합병계약의 당사자는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간의 계약이며, 모회사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당사자가 아님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모회사를 포함한 3군데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에의한 모회사 주식취득과 분할합병의 대가로 인한 모회사 주식의 내용인 보통주식 혹은 종류주식여부와 종류주식인 경우에는 그 권리내용에 대한 부분과 그에대한 산정방식 등의 제반사항에 관한 계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3. 모회사 주식 취득과 교부
자회사는 기존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된 부분에 따라 모회사 주식을 대가성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분할합병계약 체결시기 이후에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통상적입니다. 삼각분할합병을 위해 모회사는 자회사에 증자 혹은 자기주식 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부분으로 볼때 기존모회사는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혹은 자기주식처분신고서 등의 관련 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경우는 모회사주식 취득을 위해 모회사와 관련하여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배정 신주발행에 해당되기에 정관과 경영상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시 이사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삼각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에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삼각분할합병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삼각분할합병 시 당사회사인 분할승계회사와 분할회사간의 주주총회 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는 앞전에 말씀드린 통상적인 분할합병 절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존 모회사에 필요한 절차는 증자 혹은 자기주식 처분 등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분할승계회사는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되고나서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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