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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합병 05 (분할관련 서류 등)
    재무 2020. 7. 7. 21:49

    1. 분할시 분할관련 서류와 사후 공시

       회사는 분할 후에 분할회사 혹은 신설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사항과 분할을 한 날, 그리고 분할회사로부터 분할한 재산금액과 채무액 및 기타의 분할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을 분할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열람과 등본 및 초본 교부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주 발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동 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분할종료보고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인수회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동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 제출합니다.

     

    2. 보고총회 갈음 이사회공고

      분할 중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는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병합의 효력시기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경우로써 그 종료일이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종료후로 보고 있습니다.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는 분할보고와 임원 선임 등을 해야 하는데요, 창립총회는 주식회사 설립시의 창립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보고총회 혹은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이 가능한데요, 상법에 의거하여 대체로 이사회 개최를 통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3. 회사분할 등기와 효력 발생

      회사분할은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신설회사는 회사설립등기와 분할회사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해야 발생됩니다. 등기시기는 분할방법에 따라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보고총회 종료일로 보고있으며,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14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21일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분할기일은 분할회사가 실질적으로 분할한 날을 일컫지만 분할등기를 해야 분할에 대한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분할기일과 분할등기일은 동일한 날이 되는것이 법률관계의 명확화 측면에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질것입니다. 다만, 분할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기간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기간적 간격을 최소화해야 분할기일과 분할등기일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귀속의 불확실성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분할기일과 분할등기일의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설계하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으로 볼때 분할보고총회 등도 이사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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