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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 (자회사의 설립 및 합병각서 체결 등)재무 2020. 6. 29. 19:48
지난시간에 일반합병과 소규모합병, 그리고 간이합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삼각합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합병은 합병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피흡수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분할합병의 절차와 동일하지만 합병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교부됨에 따라 합병계약 체결후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합병회사의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교부가 없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자회사의 설립과 합병각서 체결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으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회사의 경우 삼각합병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삼각합병의 경우 합병대상회사와 합병할 만한 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물적분할과 포괄적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을 이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에야 삼각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어느정도 소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설립자금의 조달능력과 자회사에 소수주주의 존재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감, 세제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삼각합병을 위해서는 매수하는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이후에 합병계약체결의 거절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합병절차 개시 전에 매수회사와 매수대상회사 간에 합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해놓은 각서등을 사전에 체결해 놓는 것이 실무적으로 향후 논란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삼각합병의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서 작성
삼각합병을 이행하는 회사는 자회사와 피흡수합병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각합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합병비율은 자회사 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이 되기에 모회사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삼각흡수합병계약의 당사자는 자회사와 매수대상회사인데요, 매수 모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수 모회사를 포함한 3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합병의 대가로써 모회사 주식의 내용인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여부와 종류주식의 경우에 그 권리내용 등과 주식의 수, 그리고 그 산정방식 등을 제반사항에 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삼각합병시 모회사의 주식 취득과 교부
삼각합병시 자회사가 기존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합병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최소한 확정되어야 하기때문에, 합병계약 체결시점 이후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삼각합병을 위해 기존모회사는 자회사에 증자 혹은 자기주식 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존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혹은 자기주식처분신고서 등 관련 공시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주식 취득을 위해 모회사 대상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관 혹은 경영상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방으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삼각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에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회사가 아닌 발행인인 기존모회사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주총회와 주식매수청구권 등
삼각합병의 경우 당사회사인 자회사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피합병회사의 주식병합절차는 일반합병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모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는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자회사에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후에도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5. 참고사항
삼각합병 진행시 당사회사인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 절차와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변경등기가 불필요하게 되는데요, 지분변동도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의 일반적이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삼각합병의 당사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피흡수합병회사의 주주의 경우 피흡수합병회사가 우회상장 한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상장에 따른 규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공시사항으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실질적 합병주체이나 자본시장법상 모회사에 대해 합병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모회사가 삼각합병 등의 대가로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회사 투자자에게 삼각합병 등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삼각합병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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