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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합병 (합병계약서 작성 등)
    재무 2020. 6. 26. 20:00

     

    소규모합병은 기존 합병절차에서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상법에서는 합병의 간소환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아닌 이사회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간이합병방법과 소규모합병방법을 두고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회사에게 적용되는데요, 피합병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매수청구관련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공시와 신고절차, 신주상장절차 등은 일반적 합병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의 요건에 대해서는 합병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사실 등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당해 소규모합병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1. 합병계약서 작성 및 체결방법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않고 이사회로 갈음하기 때문에 이사회로 진행된다는 내용과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이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지지만, 주요사항보고서가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루어지거나, 소규모합벼으이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합병계약서에 대한 소규모합병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장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와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등 해당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결의일 등에 제출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의 기재상 유의사항에는 상법 522조와 527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와 이사회의사록등의 증명서류, 합병계약서와 합병계획서, 외부평가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통 양식으로 제출해야하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당일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거래소에도 공시의무를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 혹은 콜옵션, 풋백옵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계약일, 계약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소멸회사인 피합병회사의 상호와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합병을 한다는 내용의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신문 또는 전자거 방법인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상기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이사회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소멸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로 봐야 하는데요, 주주들에게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하므로 주주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공고일 이후로 계약 체결일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합병 공고 및 통지일로부터 2주이내여야 합니다.

     

    4. 반대주주의 반대의사 통지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20%이상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로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5. 합병승인 결의

      합병회사는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피합병회사는 간이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주주총회의 합병승인이 필요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합병회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이 아닌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피합병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닌 소규모합병의 회사인 경우 발행공시규정에 따라 일부 기재사항이 생략된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상업년도 말 현재 피합병회사의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크거나 피합병회사의 자산총계가 합병회사 자산총계의 5%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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