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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양수도 2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일람부 수령 등)
    재무 2020. 6. 13. 20:16

    1.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일람부 수령

        영업양수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기준일 현재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주주일람부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인계해야하는데요,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주식매수청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자의 자격, 매수가격, 접수시한,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후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영업양수도계획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대행사 통보시 첨부서류

          1) 영업양수도 관련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2) 영업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3)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사본 1부

     

    2. 주주총회소집 공고·통지

         영업양수도 승인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요, 상장회사에 한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업양수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요약하여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 종류주주에게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만은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시한에 차질이 없도록 명의개서대행회사와 협의도니 기한까지 주총소집 안내문, 주식교환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등 첨부물을 인계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참고서류 제출·비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통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경영참고사항으로는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4. 영업양수도 반대의사 접수

       영업양수도는 승인을 위한 주총 전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반대주주의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의 통지는 명부주주는 당해 통지서를 회사로 발송하고,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통지하면 취합하여 주총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에 통보, 예탁기관이 총회 전에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5. 주주총회 개최 및 영업양수도계약서 승인

      중요한 영업양수도 승인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영업양수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번시간에 이어 영업양수도에 대해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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