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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도와 합병 제도의 제한 규정 -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재무 2020. 6. 9. 17:32

    연간코너로 기재되는 기업 합병 실무해설에 대해 지난시간에는 양수도와 합병 제도의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첫번째 시간으로 상법에 의한 제한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서는 지난시간에 이어서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양수도와 합병 제도의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공정거래법에서는 법상 기업집중 또는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합병, 영업양수도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는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두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결합 제한에 있어서는 동법 7조에 의하여 합병 및 영업양수를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예외를 두고있습니다.

     

      사전신고제도에 대해서는, 동법 6조, 7조, 12조에 의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기업결합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병등기 또는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후신고제도에 대해서는, 동법 12조 및 동시행령 18조에 의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결합일은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야수대금 지불완료일을 말합니다.

     

      기업분할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으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7조 1항 5호에 따라 상법상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상기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합병에 준하여 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2. 자본시장법에 의한 제한

       상장법인이 경영 및 재산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영업을 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병과 분할의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와 계약서, 외부평가의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산 및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완료한 때에는 합병 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합병 등이 완료한 때 지체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구너신고서 수령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투자설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합병주총에서 합병결의안이 부결되거나 과닿나 매수청구 및 채권자 이의절차 미 해소 등으로 합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정정주요사항보고서 및 철회신고서에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을 제출하여 증권발행절차를 종결해야 합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해 신고서 등의 작성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자산,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의 산정으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에서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및 비율 산정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자산·영업 양수도 또는 합병,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최대출자자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장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주된 영업부문이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분할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사유가 적용되어 상장폐지가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된 후 비상장법인 사업부문을 분할재상장을 하게 되면 비상장법인은 신규상장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부실한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을 한 후 단기간 내에 분할재상장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당시 상장법인이 상장규정 제34조에 따라 우회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고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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