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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와 합병 제도의 제한 규정 - 상법재무 2020. 6. 7. 22:41
이번시간에는 양수도와 합병 제도의 대한 각 제도의 제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첫번째 시간으로,
상법에 의한 제한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산 및 영업 양수도에 관한 상법 제한
상법 제393조에 의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구성이나 경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당해 재산 금액, 총자산 비율, 회사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영업의 전부 등을 양도,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통계약 등을 체결하는 계약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러한 계약을 회사가 체결하는 때에는 상법 374조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업양수도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와 같은 개념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영업을 총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로 정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의 제출 등 그 절차를 규제하며,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도인의 겸업 금지규정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도 후 2년간 변제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수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합병에 관한 상법 제한
상법에서는 합병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사 간의 합병은 자유롭지만 회사의 종류, 정책 목적,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합병(상법 174조)에 관하여,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물적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 간 합병 시에는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합병시에는(상법 600조)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생략하고 주식회사로 전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존속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에 존재하는 사채를 모두 상환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해산 후 합병하는 회사(상법 174조 3항)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합병이 가능합니다.
3. 분할에 관한 상법 제한
상법 상 합병의 경우와 달리 인적회사(합명회사와 합자회사)와 유한회사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회사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603조)
분할은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채무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책임을 지게되며, 신문공고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영업양수도와 유사한데요, 존속분할의 경우 상법 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규정은 분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를 매각할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겸업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병과 달리 분할의 경우 상법 제344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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