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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도의 정의, 기업의 분할과 합병
    재무 2020. 5. 31. 23:27

     

    1. 양수도, 분할·합병 개요

    1) 자산양수도? 

       자산양수도란 유가증권, 부동산 등 유무형 개별자산이 매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 변경되는 거래를 말하며,

       상법에서는 자산양수도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기재되지 않고있습니다.

     

    2) 영업양수도?

       영업양수도란 판례 등에 의한 경우 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권리 및 의무, 인력 및 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이란?

           가) 공정거래법상 의미 :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 인력, 대리점 계약관계 등 포함),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 판례상 의미 :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를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며,

        ㅁ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하병회사 주주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법적 및 경제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ㅁ 합병은 당사회사의 소멸여부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됩니다.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가) 흡수합병은 어느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면서 흡수되는 회사가 소멸하고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존속회사로 포괄이전하며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로,

              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고 소멸회사를 피합병회사라 하며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습니다.

         나) 신설합병은 2개 이상의 합병당사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당사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로 포괄이전하고 합병당사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소멸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습니다.

     

        상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으로 나뉘어집니다.

     

         ① 일반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의 승인은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② 소규모합병은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만 인정되며, 합병주식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재산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의 5%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불인정됩니다. 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할병이 불인정됩니다.

         ③ 간이합병은 흡수합병시 소멸회사에만 인정되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의 90% 이상 소유한 경우 인정됩니다.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 가능하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 소유한 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할 수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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